공지사항

비상임이사 선거 후보자 등록 안내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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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이사 선거 후보자 등록 안내

 

 

우리수협 )비상임이사 임기가 2021.6.22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기 비상임이사를 선출하기 위한 후보자 등록을 안내하오니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업계와 조합의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 할 수 있는 후보자가 등록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513

 

굴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1. 선 거 명 : 굴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 비상임이사 선거

 

2. 선거일시 : 202162(), 09:00~17:00

 

3. 선거장소 : 경남,기타지역 - 본소 1층 위판장

전남지역 - 여수지소 3층 회의실

 

4. 지역별 선출 비상임이사수

직 위

선출지역

선출인원

임 기

비상임이사

1. 용남,한산,시내지역

2

2021.06.23

~

2025.06.22

 

(4년간)

2. 광도,도산지역

1

3. 인평,평림,사량,산양지역

1

4. 거제,고성지역

2

5. 여수,남해,하동,기타지역

2

8

 

5. 선거공고

. 공고일자 : 2021.05.13()

. 공고장소 : 본소, 지점, 지사무소 및 우리수협 홈페이지 게시 공고

. 공고내용 : 선거관련 일정, 후보자 등록 구비서류 내역 등

6. 후보자 등록기간 및 장소

. 등록기간 : 2021.05.17() ~ 2021.05.18()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 등록장소 : 우리수협 선거관리위원회(본소 총무과)

. 후보자 등록자격 : 수산업협동조합법, 우리수협 정관 및 정관부속서 임원 선거규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등록구비서류 : 본소 총무과 및 여수지소 지도과에 비치

 

7. 선거인 명부열람

. 열람기간 : 2021.05.19() ~ 2021.05.22()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 열람장소 : ) 굴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 2층 총무과

(경남 통영시 용남면 견내량로 22)

) 굴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 여수지소

(전남 여수시 충무로 35)

 

8. 후보자 등록 사전검토기간 운영

우리수협 비상임이사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 후보자 자격 유무 및 구비서류 오류를 미연에 방지코저 후보자등록기간 전 사전검토기간(2021.5.10~5.14)운영할 예정이오니 입후보 예정자들께서는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수협 본소 총무과(055-645-4511)로 문의바랍니다.

  

 

붙 임 : 1. 금지·제한되는 선거운동 1.

2. 금지임원의 결격사유 1. .

 

기타 문의사항 : 굴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 본소 총무과 055-645-4511

 

 

금지·제한되는 선거운동

 

1. 선거운동 목적의 매수행위

2. 호별방문 및 집회개최

3.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4. 투표목적으로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인 명부에 오르게 한 행위

5. 선거운동기간 외 선거운동 금지

. 선거운동기간(후보자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전까지) : 2021.05.19 ~ 06.01

6. 선물·돈봉투 등의 금품 운반행위

7. 선관위 위원·직원 등을 폭행·협박하거나 장비파손 등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

8. 임직원의 선거개입 금지

9. 기부행위의 제한

10. 허용범위를 넘는 선거운동에 대한 조치

.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의 청구 및 소제기 대상이 된다

(수협법 제35, 108, 113)

.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수협법 제53, 53조의2, 54, 178)

 

 

 

임원의 결격사유

 

<굴수협 정관>

54(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13호와 제18호는 조합원인 임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수협법146조제3항제1, 170조제2항제1호 또는 신용협동조합법84조에 따른 개선(改選) 또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삭 제>

8.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9. <삭 제>

92.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삭 제>

11.수협법17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58(매수 및 이해유도죄)59(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61(허위사실 공표죄)부터 제66(각종 제한규정 위반죄)까지에 규정된 죄를 지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수협법에 따른 임원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수협법 제179조제1항제1호 또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70(위탁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무효)1호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 사람으로서 그 무효가 취소가 확정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선거일공고일 현재 이 조합의 조합원 신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500계좌 이상의 납입출자금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다만, 설립 또는 합병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거일공고일 현재 조합원 신분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이 조합의 조합원 평균출자계좌 수 이상의 납입출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14.선거일공고일 현재 수협법108조에 따라 준용되는 51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이 조합, 중앙회, 수협은행 또는 같은 호 각 목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500만원 이상의 채무(변상처분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금액을 포함하며, 보증 채무를 제외한다)의 상환을 6개월을 초과하여 연체하고 있는 사람

15. ~ 17. <삭 제>

18. 선거일공고일 현재 이 조합의 사업이용실적(선거일공고일 1년 전부터 선거일공고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 구매사업 이용금액 : 5백만원 이상

. 위판금액 : 공판 연 1억원 이상 또는 가공 연 6천만원 이상

. 공제사업 이용금액 : 월납입 공제료 20만원 이상 또는 연납입 공제료 240만원 이상

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당선인이 될 수 없으며, 당선인이 선거일후 임기개시 전에 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임기 중에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경우 제13, 14호 및 제18호의 선거일공고일 현재현재로 한다. 다만, 1항제9호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이 조합의 임원은 재임중 형의 확정 등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이 조합에 신고하여야 한다.

 

57(임직원의 겸직금지 등) 조합장, 이사 및 감사는 상호 겸직할 수 없으며, 이 조합의 임원은 이 조합의 대의원 및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이 조합의 임직원은 다른 조합(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을 포함한다) 중앙회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조합장은 중앙회의 감사위원장을 제외한 감사위원 및 비상임이사를 겸직할 수 있다.

③ 「수협법 시행령16조의2에서 정하는 이 조합의 사업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이하 실질적 경업이라 한다)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 조합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실질적 경업에 해당하는지는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는 이 조합의 자금 부담이 있는 경우로서 자기 또는 3자의 계산으로 이 조합과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 또는 외상거래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본인 예탁금 담보대출(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취급되는 공제계약대출을 포함한다) 정책자금 대출은 제외한다.

1. 신용사업 : 거래 건당 3억원 이상 또는 거래 총 잔액 10억원을 초과하는 거래

2. 용사업 외의 사업 : 거래 건당 5천만원 초과 또는 거래 총 잔액 1억원을 초과하는 거래

합의 임원으로 당선된 사람이 취임 전에 제1항에서 겸직을 금지한 조합의 임원, 대의원 및 직원의 직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당선된 임원의 직에 취임하는 때에는 기존의 직을 당연히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