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비상임이사 선거공고

  •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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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이사 선거공고

 

공고 제2021-5

 

우리수협 )비상임이사의 임기가 2021.06.22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비상임이사 8인을 선출하기 위해 우리수협 비상임이사 선거의 선거일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513

굴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1. 선 거 명 : 굴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 비상임이사 선거

 

2. 선거일시 : 202162(), 09:00~17:00

 

3. 선거장소 : 경남,기타지역 - 본소 1층 위판장

전남지역 - 여수지소 3층 회의실

 

4. 지역별 선출 비상임이사수

직 위

선출지역

선출인원

임 기

비상임이사

1. 용남,한산,시내지역

2

2021.06.23

~

2025.06.22

 

(4년간)

2. 광도,도산지역

1

3. 인평,평림,사량,산양지역

1

4. 거제,고성지역

2

5. 여수,남해,하동,기타지역

2

8

 

5. 선 거 인

비상임이사 선거권자

2020.12.24일까지 우리수협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으로서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6. 피선거권자

선거일 공고일 현재 우리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수협법 및 우리조합 정관·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정에 의하여 피선거권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7. 선거인명부의 열람기간과 장소

. 열람기간 : 2021519일부터 2021522(4일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 열람장소 : 굴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 본소 2층 사무실(경남 통영시 용남면 견내량로 22)

굴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 여수지소(전남 여수시 충무로 35)

. 열람권자 : 선거권이 있는 사람.

. 이의신청 :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자가 등재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우리조합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 또는 구술로 신청함.

 

8. 후보자등록 기간 및 장소

. 등록기간 : 2021517일부터 518일까지(2일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 등록장소 : 굴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굴수하식수협 본소 2층 사무실)

. 등록방법 : 후보자등록신청서 등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

. 후보자등록 신청 구비서류

구 비 서 류

수량

발급자

검토사항

1. 후보자등록 신청서

2. 이력서

3. 조합원 원장 사본

4. 비경업사실확인서

5. 채무의 연체유무확인서

6. 사업이용실적 확인서

7. 후보자 서약서

8. 범죄경력사실조회 회보서

9. 주민등록초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0. 사진(3x4)

11. 그 밖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1

1

1

1

1

1

1

1

1

2

 

본인 작성

본인 작성

소속 조합장

소속 조합장

소속 조합장

소속 조합장

본인 작성

경 찰 서

해당 관청

본인 구비

위원회 결정

출자액, 조합원 자격취득

보유기간,

비경업사실,

연체유무,

사업이용실적,

범죄경력 등

. 입후보 예정자 유의사항

 

1) 위 구비서류를 다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임원의 결격사유에 의거 연체유무의 조회에 상당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구비서류 등에 기재하는 사항에 대한 오류 및 허위기재를 미연에 방지코저 후보자등록기간 전 사전검토기간(2021.05.10~05.14)을 운영할 예정이오니 입후보 예정자들은 빠짐없이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수협 본소 총무과(645-4511)문의바랍니다.

 

9. 선거운동방법

.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 가능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 가능

1)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 및 명함의 배부

2)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

)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에 직접 통화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다만,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를 말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화를 이용하여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조합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 :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까지(2021.05.19 ~ 06.01)

. 금지·제한되는 선거운동

1) 선거운동 목적의 매수행위

2) 호별방문 및 집회개최

3)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4) 투표목적으로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인 명부에 오르게 한 행위

5) 선거운동기간 외 선거운동 금지

) 선거운동기간(후보자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전까지)

6) 선물·돈봉투 등의 금품 운반행위

7) 선관위 위원·직원 등을 폭행·협박하거나 장비파손 등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

8) 임직원의 선거개입 금지

9) 기부행위의 제한

10) 허용범위를 넘는 선거운동에 대한 조치

)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의 청구 및 소제기 대상이 된다

(수협법 제35, 108, 113)

)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수협법 제53, 53조의2, 54, 178)

 

10. 선거방법

. 선거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159(기표방법)의 규정에 따른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한다.

. 투표는 선거인 본인만 가능

. 선거인은 투표를 함에 있어서 그 성명 그 밖에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개표장소

. 경남, 기타지역 : 본소 3층 대회의실

. 전남지역 : 여수지소 3층 회의실

 

기타 문의사항 : 굴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 본소 총무과 055-645-4511